국감서 ‘조건부 기소중지’ 질타
검찰 “주거지 관할청 이송 검토”
검찰 “주거지 관할청 이송 검토”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꾸린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와 <티브이조선>에 출연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4명을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종편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가해자들의 처리가 사실상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수사도 복잡해 보이지 않는데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광주지검이 조사과를 통해 수사하다가 관련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촉탁해 진술을 받을 때까지 조건부로 기소중지한 것을 들어 “고소·고발이 봄에 이뤄졌는데 곧 눈이 오게 생겼다”고 빗대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경식 광주지검장은 “처음부터 신속히 수사하도록 챙겨 보고 있으며 일부 출석 불응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지체하지는 않았다. 일부 피의자들은 인터넷 아이디만 받아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앞으로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5·18 역사왜곡 대책위는 종편에서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임천용·이주성·서석구·이주천씨 등 4명과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의 관을 빗대 ‘홍어 택배’ 등의 악성 게시물을 올린 5명 등 9명을 6월7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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