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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2년마다 정책평가 받는다

등록 2013-10-24 20:37수정 2013-10-24 23:05

조례 개정 내달 19일 이후 시행 
시민 포함 15명 위원회가 검증
학생인권 신장과 50억원 이상 사업 등 광주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받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24일 “홍인화·김민종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정책과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을 검증하는 절차를 담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조례는 다음달 19일까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 조례는 사후평가 대상을 △학생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정책 △5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 학술용역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정책과 사업은 목적의 실현 정도, 비용과 편익 예측,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기준으로 2년마다 사후 평가를 받게 된다.

사후평가는 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시의회 추천인,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행한다. 평가위원회는 소관부서 공무원한테 자료를 받고 의견을 듣는 등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소관부서에 결과통보서와 개선권고안을 보내 검증한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한다.

시교육감은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평가위원회의 사후평가 결과 통보서와 소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을 포함한 사후평가 종합결과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홍인화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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