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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구 청사에 대형점포라니” 반발 확산

등록 2013-10-29 20:16

광주 남구청 조례개정 추진에
상인연합, 반대 서명운동 벌여
구 “마트 아닌 백화점·아울렛 계획”
광주 남구가 신청사에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자 시장 상인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 남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유재산 위탁관리계약을 한 뒤 공사가 중단된 주월동 옛 화니백화점 건물(지하 6층 지상 9층)을 105억원에 매입했다. 자산관리공사는 302억원을 들여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최장 30년 동안 임대사업 등을 통해 원금과 이자, 개발 보수비 등으로 662억원을 가져간다. 남구와 구의회는 지난 4월부터 5~9층을 청사로 사용중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지하 1층과 지상 1~4층을 임대중이지만, 입주율이 9.2%에 불과하다. 3.3㎡당 임대가가 500만~700만원 선으로 인근의 200만~300만원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남구는 임대가 되지 않자 ‘광주시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 신청사는 전통시장 1㎞ 안 전통사업 보존구역 내에 있어 대규모 점포 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례엔 ‘전통사업보존구역 안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남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로 대규모 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려는 것이다. 남구 쪽은 “조례 개정을 공고만 했을 뿐이다. 조례 단서 조항에 대형마트 등은 절대 입점시키지 않고 의류백화점이나 아웃렛의 입점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상인들로 결성된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와 무등시장·봉선시장 상인회,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은 28일부터 남구의 대규모 점포 입점 추진 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남구청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통과시킨 유통법의 지역상권 보호 조항을 훼손하는 데 앞장섰다는 불명예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가 청사에 대자본을 유치, 대규모 점포와 동거하는 방안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남구가 무책임한 청사 이전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전통사업보존구역 시장 상인들에게 전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와 머리를 맞대고 도서관 또는 공공기관 등을 남구 신청사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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