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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학원 교직원들, 이홍하에 ‘15억 돌려달라’ 소송

등록 2013-10-30 20:54수정 2013-10-30 23:44

“사학비리 구속뒤 상환 안돼 고통”
사학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홍하(74)씨가 자신이 설립한 홍복학원의 교직원들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다.

광주지법은 최근 김아무개(51)씨 등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교사·직원 38명이 학교법인 홍복학원과 설립자 이홍하씨를 상대로 대여금 15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송은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에 배당됐다.

교직원들은 소장에서 “2005~2006년 교장과 행정실장을 통해 법인의 경영이 어렵다며 수차례 건축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퇴직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당 대여금이 많게는 1억5000만원, 평균 4000여만원에 이른다”며 “그동안 원금과 이자 상환분을 부담했던 법인 쪽이 올해 초 설립자 이씨가 구속된 뒤 입금을 중단해버려 교직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법인 쪽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온 예금계좌 내역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들은 채권회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여금의 개인별 규모를 파악하고, 대여금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모아왔다.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지난 28일에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으로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한 별건의 횡령사건으로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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