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에 헌쌀을 섞거나 일반 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판 지역 농협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햅쌀에 지난해 쌀을 8 대 2로 섞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양곡관리법 및 사기)로 전남 해남군의 ㄱ농협 조합장 양아무개씨 등 임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2011~2013년 3년 동안 해마다 전년도 쌀을 처리하기 위해 햅쌀 1만500t에 헌쌀 2900t을 2 대 8의 비율로 섞었는데도 햅쌀로 표시한 뒤 1만3400t 178억원어치를 전국 거래처 160여곳에 팔아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재고로 남은 헌쌀을 정상적으로 팔면 40㎏들이 1포대에 1만원씩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일반 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시중에 71t 1억8000만원어치를 팔아 2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법률)로 전남 해남군의 ㄴ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김아무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일반 쌀을 수확한 뒤 6개월 이상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잔류농약도 없어지고, 농협에서 파는 쌀의 소비자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태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농협의 신뢰를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한 사건이다.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약한 반면 판매이익은 매우 높다는 점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안/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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