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대신 내놓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무상의료
복지부와 사전협의 않고 추진했다
“의료급여 취지 어긋나” 불허 통보
도, 건강검진료 지원방안 검토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무상의료
복지부와 사전협의 않고 추진했다
“의료급여 취지 어긋나” 불허 통보
도, 건강검진료 지원방안 검토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던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대상 무상의료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경남도 복지보건국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14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대상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와, 현재는 이 대신에 건강검진료 지원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홍준표 경남지사도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무상의료 대신 건강검진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숙영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제도에서 본인부담금은 이 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따라서 본인부담금까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바꾸려 할 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무상의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는 지난달에야 뒤늦게 협의를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곤란하다는 뜻을 이때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3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해마다 32억여원을 들여 경남 도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 7만8000여명에게 전면 무상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 보상자, 18살 미만 입양아동 등이다. 당시 경남도는 이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 대상 무료의료를 실현하는 획기적 대책’이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정책을 첫머리에 내세우고 있다.
경남도 복지보건국 관계자는 “건강검진료 지원 정책은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순까지는 구체적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상의료보다 건강검진료 지원 정책이 서민들에게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4일 국회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법률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데 이어, 5일부터 진주의료원 둘레에 3m가량 높이의 철제 담장을 설치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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