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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정부도 못밝힌 영암 민간인학살
63년만에 법원이 첫 “국가배상”

등록 2013-11-07 20:43수정 2013-11-07 22:32

“진술 매우 구체적” 피해사실 인정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던 전남 영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강회)는 7일 최아무개(81) 할머니 등 세 자매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 등 3명에게 각각 506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매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점, 경찰청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이들이 말한 경찰관들이 당시 실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할머니 자매는 한국전쟁 기간 중 전남 영암 일대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1950년 12월27일 아버지가 경찰에 불법 연행돼 총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불능 결정에도 법원이 국가의 배상을 명령한 첫 사례다.

앞서 최 할머니 자매는 진실·화해위가 2010년 6월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없다”며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자, 올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이들은 진실·화해위에 영암 지역 학살 피해자들의 진실 조사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가 지난 6월 재경향우회에서 이를 알고 청구권 시효 만료가 임박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18살이던 최 할머니는 재판에서 영암군 서호면 외가에서 영암경찰서 군서지서 소속 ‘이 순경’ 등 경찰관 2명이 아버지를 연행하자 뒤따라가 군서지서에서 ‘주 주임’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최 할머니는 저녁밥을 지어온 어머니와 동생(당시 7살)을 만나 군서지서 모퉁이에서 기다리다 밤 10시께 경찰관 2명이 아버지를 끌고가는 것을 보았고, 30분 뒤 세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했다. 이후 아버지의 주검은 다음날 새벽 지서 부근에서 수습됐다.

재판부는 경찰청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당시 군서지서에는 ‘주○○(30) 경위’와 ‘이◇◇(23), 이××(22), 이△△(21)’ 순경이 실제 근무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장인 박강회 목포지원장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최종 판단은 아닌 만큼 진실규명 불능 결정이 났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진실·화해위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피고(국가) 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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