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돼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의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서 군수가 지난달 광주지법에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오는 14일 위원회를 열어 서 군수의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발의와 동시에 서 군수의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선관위가 발의한 날부터 2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치러야 해 12월4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성립한다. 투표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군수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4차례 주민소환투표에서 직을 잃은 단체장은 없었다. 구례군의 유권자는 2만2000여명으로 유권자 명부는 오는 25일 작성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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