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보호관 “평등권 등 침해”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가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만들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했지만, 시는 급식비와 교육비 지원을 외면해 왔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11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공공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점에서 정규학교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일부 교사 인건비 등 외에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과 교육권 침해에 해당한다. 서울시장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행위는 헌법 제11조(평등권)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어길 뿐만 아니라 헌법 제36조(행복추구권)와도 배치될 수 있다는 게 보호관실의 설명이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만612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총 28곳)에 다니는 학생은 지난 5월 현재 760명이다. 이밖에 이윤상 보호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차별 없는 복지 지원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부모와 학교장 등이 서울시인권센터에 낸 ‘인권 침해 조사 신청’을 토대로 이뤄졌다.
올해 서울 소재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1인당 급식비는 각각 2880원과 3840원이다. 동일한 지원액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초·중학생 504명에 대해서도 적용하면, 3억2000만원가량의 급식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학습준비물 지원액 1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기능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되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