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대 김윤배(54) 현 총장
이사회 선임…16년 장기집권으로
교수회, 반대성명·헌법소원 준비
“사립학교법 중임규정, 형평 위배”
교수회, 반대성명·헌법소원 준비
“사립학교법 중임규정, 형평 위배”
청석학원 이사회가 충북 청주대 김윤배(54·사진) 현 총장의 ‘4선 연임’을 결정하자 청주대 교수회가 총장 연임의 근거가 된 ‘사립학교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청석학원 이사회는 13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을 9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김 총장은 2001년 12월 6대 총장에 오른 뒤 7·8대까지 총장을 세 차례 거푸 지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2017년 12월26일까지 1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됐다.
이사회는 “김 총장은 그동안 설립자의 후손으로 대학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책임감·추진력을 발휘해왔다. 지난 재임 기간 업적·공로가 지대했으며 대학의 미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대학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소임을 맡겨줘 어깨가 무겁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꾸는 꿈을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수회(회원 99명)는 반발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14일께 4선 연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낸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교수 등 학내 구성원 90.3%가 총장 4선 연임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조상(컴퓨터정보공학) 교수회장은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의 뜻을 무시한 이사회의 결정은 심히 유감이다. 무한정 총장을 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내 바로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53조)은 ‘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석학원 정관(43조)은 이를 따르고 있다.
조 교수는 “사립학교법 개정(2005년 12월29일)이 ‘종신 총장’의 근거가 됐다. 같은 학교 경영자인데 대학 총장과 달리 초·중등 교장은 1회 중임 규정을 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 이 개악 때문에 대학 구성원이자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받은 만큼 헌법 소원을 해 바로잡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수 모임인 교수연합회(회원 168명)는 총장 4선 연임 관련 태도를 유보했다. 김형묵(스포츠의학과) 회장은 “김 총장은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 외형적 성장 등 긍정적인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4선 연임 관련 입장은 교수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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