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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도, 의료원 닫고 검진료 지원 ‘생색’

등록 2013-11-18 21:33

‘진주의료원 폐업 후속대책’ 발표
검진·보건소 개선에 50억원 편성
홍준표 “무상의료” 약속은 무산

복지부 “경남도 예산이라 승인
폐업 후속대책이란 거론 없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후속 대책’이라며 건강검진료 지원 확대 대책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비 없이 지방예산으로만 벌이는 사업이어서 승인했다’고 밝혔으나, 보건의료단체는 ‘복지부가 경남도의 폐업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에 경남지역 1종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확대 사업에 32억원을, 서부경남 9개 시·군 보건소 시설·장비 개선에 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런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 냈다고 밝혔다. 두 사업 가운데 1종 의료수급자 건강검진료 지원 사업은 예산안 제출 이후인 15일 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경남도 관계자는 말했다.

이날 발표한 사업 2건을 두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후속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23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1종 의료수급자 무상의료 실현,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1종 의료수급자 무상의료는 ‘의료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고 국비도 투입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반대해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이후 경남도는 건강검진 무료지원 정책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의 사업이 포함된 예산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되면, 경남도민 가운데 40살 이상 1종 의료수급자 5만9800여명은 2년마다 한 차례 도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중앙정부와 도가 이미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20만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남도 계획은 국비 지원이 필요 없는 비급여 항목만 지원하는 것이고, 100%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했다. 진주의료원 문제와 연계해서 판단하지는 않았다.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진주의료원 폐업 후속 대책이라는 것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복지부도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반대하며, 최근에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진주의료원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후속 대책’이라고 홍보한 정책을 승인한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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