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노위, 복직·임금 지급 결정
<충청일보>가 노조원과 직원 110명을 정리해고하고 <충청일보>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위장폐업을 위한 부당 조처라는 결정이 나왔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지난해 11월18일 <충청일보>가 직원을 정리해고 한 것은 폐업 의사보다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고 한 행위로 부당 노동행위와 부당 해고로 인정된다”며 “<충청일보>는 모든 직원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주문했다.
또 “<충청일보>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4년 광고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1% 올랐고, 7천만원을 들여 노트북·카메라 구입계획을 세운 것 등으로 볼 때 경영상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노조와 12차례 교섭을 하면서 경영상 해고에 대해 협의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도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은 “이번 결정 및 명령을 <충청일보>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권을 가진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켜지지 않으면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며 “그러나 <충청일보> 법인 청산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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