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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 외고 4곳 교육청 평가에서 ‘미흡’ 판정

등록 2013-11-25 22:13수정 2013-11-25 23:22

내년 6월 본평가에서 재지정 탈락할 수도
경기지역의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4곳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수목적고·자율형고 재지정 예비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목적고 등은 5년마다 재지정되며, 내년 6월 실시될 본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지정에서 떨어질 수 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25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특목고·자율고 재지정 예비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경기도내 12곳의 외국어고·국제고 가운데 2곳은 ‘우수’, 6곳은 ‘보통’, 4곳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8월 도내 전체 외국어고·국제고(중) 12곳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교육과정, 입학전형, 교직원 배치 등 4개 항목에 걸쳐 예비평가를 벌였다.

ㄱ외고와 ㅇ외고 등 ‘미흡’ 판정을 받은 사립 외고들은 법정전입금과 도서관 운영비, 진학지도 등의 평가에서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외고는 도서구입비가 0.11~0.8%로 일반 공립학교 기준(3%)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2개 학교는 지난 3년 동안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한푼도 투자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3개 외고의 이과계열 대학 학과 진학률이 15~26%로 높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입학생의 경제적 배려 대상자 비율이 낮고, 교원 직무연수도 평균 20시간 미만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수학교 판정을 받은 2곳은 모두 공립 외고였다. ‘보통’ 평가를 받은 한 사립 국제고는 학생 부담 경비가 연간 1500만원으로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시기에 이뤄진 9개 자율형공립고의 예비평가에서도 2곳이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1곳이 ‘우수’, 6곳은 ‘양호’ 판정을 받았다. 일부 자율고는 공립임에도 교육과정의 학교 단위 자율편성권을 남용해 체육·예술 수업시간을 일반고보다 6~10시간씩 줄이고 국어·영어·수학 수업시간을 최대로 늘려 입시교육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최 교육의원은 “상당수 외국어고가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불분명한 설립 취지 아래 입시 명문고 구실밖에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투자와 운영 등에 적절한 개선조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일반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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