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시, 조례내용 싸고 갈등
“보전위해 입장료 30% 주민지원”
“조례 내용 중복…형평성 우려”
새달 12일, 양측 공개토론 계획
“보전위해 입장료 30% 주민지원”
“조례 내용 중복…형평성 우려”
새달 12일, 양측 공개토론 계획
전남 순천시와 시민단체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꼽히는 전남 순천만을 보전하자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변 지역 지원 조례안 제정을 두고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순천지역 30여개 단체로 짜인 ‘순천만지키기 시민회의’는 다음달 초 ‘순천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을 순천시의회에 주민발의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은 “순천만 생태계는 갯벌에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로 짜여져 있다”며 “주민 1000여명이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갯벌의 그물·통발을 제거하고, 소하천의 수질을 살리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5200명(유권자의 2%)을 넘기고 막바지 서명을 받고 있다. 시민회의는 “순천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2006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순천만이 망가져 가고 있다. 순천만의 참꼬막은 이미 사라졌고, 혹부리오리 개체수는 80%가 줄어드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해 조례안을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5년마다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세워 관람객 1명이 2000원씩 내는 입장료 총수입의 30%를 주민들한테 지원하게 된다.
시민회의는 지난 19일 이런 뜻을 밝히고 순천만 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쪽이 조례안의 내용이 중복되고, 생태보전보다 주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하자 26일 그 근거를 묻는 7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다시 보냈다.
반면 순천시는 주변 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주민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순천시 쪽은 “순천만을 보전하자는 원칙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입장료의 일부로 주민을 지원하자는 조례안의 적용 범위와 사업 종류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순천시는 또 “입장료의 30%인 10억원은 조례가 없어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면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 주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조례의 지원사업위원회가 이미 활동중인 ‘자연생태위원회’와 ‘순천만갯벌습지 보호지역위원회’의 활동과 겹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류승진 시 경제환경국장은 “주민지원조례안이 주민발의가 되면 순천시의회에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시와 시민회의는 다음달 12일 낮 12시30분 여수문화방송에서 순천만 보전방안을 두고 100분 공개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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