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주민 3만여명
광주시 광산지역 주민 3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비행장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31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책위는 광산구 23개 아파트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확보한 원고인 3만1025명의 명단을 함께 제출했다.
대책위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은 청력 손실, 수면 방해, 어린이 성장저해, 교육환경 훼손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가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액은 우선 1인당 1만원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벌여 나온 소음수치에 따라 금액을 추가 요구하기로 했다.
대책위 쪽은 “구체적인 배상청구 금액은 소송 진행 중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공항 소음도는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82웨클(WECPNL·국제항공기 소음도 측정 단위)로 항공법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하는 기준인 80웨클을 넘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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