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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분실한 적도 없고 보이스피싱도 아닌데…
헉! 내 통장서 돈이 빠져나갔네

등록 2013-12-03 19:51수정 2013-12-04 09:24

전혀 모르는 사람 계좌로 이체돼
경찰, 보안체계 해킹 가능성 수사
회사원 양아무개(53)씨는 지난달 29일 정오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은행 지점에서 현금인출기로 월급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통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300만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통장엔 그날 오전 11시44분과 46분, 48분 등 2분 간격으로 100만원씩 ‘정아무개’ 이름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찍혀 있었다.

양씨는 “은행계좌 보안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다. 너무나 황당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양씨 돈이 이체된 의문의 계좌는 11월27일 △△은행 경기도 고양시 지점에서 개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3일 <한겨레>에 “11월29일 오후 6시17분께 △△은행 고양시 지점 근무자와 통화하면서 ‘돈이 무단 이체된 피해자가 나만 있느냐?’고 물었더니 ‘몇 건 더 있다. 그런데 보안사항이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은행 고양시 지점의 ㅅ 차장은 “양씨의 돈이 이체된 정씨의 통장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개설한 계좌다. 양씨처럼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계좌가 몇 건 더 있지만,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 지점 쪽은 이처럼 사기 피해 신고들이 들어오자 정씨 계좌를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통장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누군가와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화로 상대를 속여 은행계좌의 돈을 빼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은 적다고 수사 관계자는 말했다. 더욱이 양씨는 11월10일 집 전화를 이용해 폰뱅킹을 한 적은 있지만, 최근 인터넷 금융 사이트에 접속한 적도 없다.

인터넷에서 악성 코드를 이용해 가짜 은행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 예금을 인출하는 ‘파밍’ 가능성도 높지 않은 편으로 관측된다. 개인 뱅킹 이용자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유출한 적이 없는데도 무단 인출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면, 보안카드 등의 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양씨의 신고를 받고 지난 1일 피해자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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