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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멀쩡한 소 쓰러뜨린뒤 “보험금 달라”
충남 축협·농민들 ‘100억대 부당수급’

등록 2013-12-04 21:06수정 2013-12-05 09:22

축협 직원이 재해보험 사기 유혹
수의사는 허위진단서 발급해 줘
156명 검거…전국으로 수사 확대
멀쩡한 소를 쓰러뜨려 가짜 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협동조합 직원과 수의사, 소 운반 상인과 축산 농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런 수법이 전국에 퍼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에게 마취제를 놓고 다리에 줄을 묶어 넘어뜨린 뒤 사진을 찍어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소 6900여마리의 가축재해보험금 6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당진축협 직원 김아무개(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수의사 2명, 소 운반 상인 12명, 당진·홍성·예산·서산 등 6개 시·군 축산 농민 등 모두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축산 농민 가운데는 축협 조합장·직원도 있었고 시·군 교육지원청과 행정직 공무원들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50여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모두 1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축협 직원 김씨 등은 ‘보험료의 2~5배를 보험금으로 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축산 농민들에게 접근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들은 소의 다리에 밧줄을 묶어 일부러 쓰러뜨린 뒤 사진을 찍고는, 수의사한테 1장에 3만원씩 주고 골절 등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소 운반 상인들은 1마리에 10만원씩 받고 차량으로 소를 쓰러뜨리는 작업을 도왔다. 축산 농민들은 마리당 50만~35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해당 소는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어서 시중에 정상 유통시켰다.

김씨 등은 농민 몰래 통장을 만들어 보험금 6억3000만원을 빼돌리거나, 농민들에게 보험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도록 해 차액 7억2000만원을 챙겼으며, 소의 이표번호(소귀에 붙이는 고유번호)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보험 청구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1997년 소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가축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평균 1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금 지급 요건은 쓰러져 죽거나 골절, 난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올해 전국 축산 농가에 지원한 보험 지원금은 422억원에 이른다.

양철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충남뿐 아니라 전국에 퍼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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