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개월안 의회 상정해야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는 5일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조례안을 유권자 9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발의한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 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상시로 순천만을 보전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생태계를 지키는 체계를 갖추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접수한 순천시는 2개월 안에 순천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 발의 절차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회의 김슬기 간사는 “청구인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담아야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는데도 기꺼이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에 순천시와 시의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람사르 총회와 2006년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보전 중장기 계획에 명시된 보호습지 주민의 참여와 역할을 실천으로 옮기는 시도”라며 “생태도시를 꿈꾸는 순천시가 국내외에 자랑할 만한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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