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조례 세번째 추진
중국 방공구역 선포로 ‘탄력’
중국 방공구역 선포로 ‘탄력’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 선포한 가운데 이어도와 관련된 문화와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5일 강경찬·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2007~2008년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당시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이어도 조례 제정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이어도 주변수역이 국제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추진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한 것을 계기로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재상정을 언급하고 있고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이었던 제주도도 조례 제정을 위해 중앙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조례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강·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1951년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해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이어도 관련 신화와 민요 등을 공연하거나 관련 문화행사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내년 6월 제9대 도의회 임기 동안 재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강 의원은 “조례 시행일자만 수정해 상임위 동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 때 본회의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가 지난해부터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도 이어도에 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이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도 중앙정부에 제주도민들이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도내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어도청년지킴이가 해양주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랜 세월 제주도민들의 삶과 문화에 뿌리박힌 이어도는 민요와 무속(용왕굿 본풀이), 전설 속에 남아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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