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 등 전남의 지자체 무기계약직이 총액인건비 제도 탓에 다른 시도에 견줘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5일 전남도의회에 열린 ‘지자체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도별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모은 무기계약직의 평균 단가를 비교했더니 해마다 하위 50%는 전국 평균에 맞춰 인상하면 3~4년 안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의 평균 단가는 서울이 6480만원, 광주가 5441만원, 경기가 5068만원, 전북이 5187만원, 전남이 4609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타무기직은 경기가 3745만원, 전남이 2545만원으로 연간 1099만원이 차이났다.
이런 평균 단가의 차이는 실질 임금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로보수원의 연봉은 경기가 2766만원, 전남이 2107만원으로 660만원의 격차가 벌어졌다. 단순노무·행정보조원은 경기가 2012만원, 전남이 1619만원으로 394만원 차이났다.
이 위원장은 “업무성격, 노동강도, 근무시간 등이 대동소이하나 지역에 따라 최고 8배까지 단가 차이가 나기도 했다”며 “총액임금제 도입 당시 노조가 있는 곳은 높은 단가, 노조가 없는 곳은 낮은 단가를 책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7년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관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무기계약직의 단가도 이 제도의 틀 안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만든다.
전남의 도·시·군에서 미화원과 보수원 등으로 일하는 무기계약직은 3500여명에 이르며, 정부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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