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행사 상은 줘도 상금 못줘…선관위 문의봇물
미술대전·우수농업인에 주던 시상금 금지엔 난감
‘상장은 줄 수 있지만, 시상금은 안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 때 입상자에게 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선거법이 엄격해지면서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달 4일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때 시상금을 포함한 부상을 제공할 수 없도록 선거법 제112조 2항이 개정된 뒤, 행사 개최를 앞둔 자치단체들의 문의가 3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5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리는 ‘대학생 모의 투자대회’에서 수익률이 높은 참가자를 뽑아 1위(3명) 200만원, 2위(3명) 100만원, 3위(3명) 50만원의 시상금을 주기로 했다가 상장만 주기로 했다. 도는 지난 5월 시상금 내역이 담긴 공문을 23개 대학에 보냈으나, ‘표창은 되지만 시상식은 안된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결정했다.
도는 1996년부터 11월에 우수 농업인 6명에게 ‘전남도 농업인 대상’과 부상 300만원을 수여했으나, 올해도 수상자를 선정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또 해마다 5월 중에 시상하는 ‘전남도 미술대전’에 입상 대상자 시상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난감해하고 있다.
광주시도 지난 4~6월 유치원생 3만4019명이 새 청사를 다녀갔지만, 기부행위로 오해될 우려가 높아 기념이 될 만한 배지·연필 따위를 전혀 주지 못했다. 시청 청사가 지하철역에서 2㎞ 가량 떨어져 있어도 교통 편의조차 제공할 수 없었다.
일선 시·군도 시상금 없는 행사를 개최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과거 시·군 행사 때와 달리 수상자에게 부상 하나 없이 달랑 상장만 건넬 경우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게 밉보일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고흥군은 11월 ‘군민의 날 행사’ 때 모범시민 표창식에서 부상을 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영암군은 군수배 게이트볼 대회에서 시상금은 건넬 수 없지만, 우승컵은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광주시 서구도 수년 전부터 월례조회 때 구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을 뽑아 표창하고 5만원 상당의 시계·다기 따위 부상을 주어왔다. 그러나 1일 조회 때는 모범구민 6명에게 표창장만 전달했다. 또 하반기에 열기로 했던 줄넘기 교실 경연대회도 상품을 주지 못하게 돼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행사 주관처를 재빨리 민간단체로 바꾸는 기민함(?)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10월 효천역 광장에서 열리는 ‘3회 전국 마라톤 대회’의 주관처를 구청에서 민간단체인 효사랑마라톤조직위원회로 바꿔 시상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겨냥해 표창장을 남발한 탓에 선거법 규정이 엄격해진 것 아니냐”며 “하지만 법 규정에 얽매여 건전한 행사마저 활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안관옥 기자 daeha@hani.co.kr
광주시 서구도 수년 전부터 월례조회 때 구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을 뽑아 표창하고 5만원 상당의 시계·다기 따위 부상을 주어왔다. 그러나 1일 조회 때는 모범구민 6명에게 표창장만 전달했다. 또 하반기에 열기로 했던 줄넘기 교실 경연대회도 상품을 주지 못하게 돼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행사 주관처를 재빨리 민간단체로 바꾸는 기민함(?)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10월 효천역 광장에서 열리는 ‘3회 전국 마라톤 대회’의 주관처를 구청에서 민간단체인 효사랑마라톤조직위원회로 바꿔 시상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겨냥해 표창장을 남발한 탓에 선거법 규정이 엄격해진 것 아니냐”며 “하지만 법 규정에 얽매여 건전한 행사마저 활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안관옥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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