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대형 건설회사 임직원과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3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11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또는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아무개(49)씨 등 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재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해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형 건설사에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ㄱ 하도급업체 김아무개(37)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ㄱ사에 금품을 상납한 김아무개(49)씨 등 재하도급 업체 13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건설업체 임직원은 33명은 10대 건설사 1곳을 포함해 100대 건설사에 꼽히는 5개 업체 임직원 13명, 재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상납받아 대형 건설사에 다시 상납한 ㄱ사 직원 7명, 대형 건설사와 ㄱ사에 돈을 준 재하도급업자 13명 등이다.
대형 건설사 임직원 최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ㄱ사 도어영업팀 직원 등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발주 등의 대가로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2800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형 건설사는 올해 건설회사 도급 순위 100위 안에 포함되는 대기업이고 이 중 1곳은 매출 10위권 안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자재납품 5대 회사에 들어가는 ㄱ사 직원들은 대형 건설사 상납금 조성을 위해 재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29억원을 주택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사 직원들은 재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는 한편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등의 부정행위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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