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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영산강 살린다더니…뇌물로 부실시공

등록 2013-12-18 20:17

시공사 대표·공무원 등 42명 입건
편의 봐주고 돈수수·공사비 착복
안전관리비 1억 접대비로 쓰기도
4대강 공사로 시행된 영산강 살리기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하고 금품을 건넨 시공사 대표와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2010~2012년 시행된 영산강 살리기 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하고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공여 및 업무상 횡령)로 전남도 사무관 ㄱ(50)씨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대표, 감리업체 관계자 등 4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시공사를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시공사 전 부장 ㄴ(55)씨를 구속했다.

입건된 이들은 한 건설사 대표 등 시공사 관계자 9명, 감리업체 관계자 4명, 법인 3곳, 하도급업체 대표 13명, 공무원 4명, 자격증 대여자 10명 등이다.

시공업체 대표인 ㄷ(62)씨는 회사 공금 6억원을 횡령해 공무원, 감리자 등에게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500만원을 건네고, 10여명의 조경기사들에게 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ㄱ씨는 시공사에 하도급업체를 소개해준 대가로 400여만원을,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공사편의 명목으로 600여만원 등 모두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시공사 전 부장 ㄴ씨는 공사 완공 뒤 해고에 불만을 품고 공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회사 관계자한테서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시공사의 부사장,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대표와 직원들도 공무원과 감리업자들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주거나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리업체 관계자들은 시공사 쪽한테서 편의제공 대가로 500만~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공사는 안전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 5억원 중 1억원을 접대비 등으로 빼돌려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작업 도중 배수관을 묶는 끈이 끊어져 인부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영산강사업지원단)는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398억원을 들여 영산강 하굿둑~나주 동강대교까지 37.8㎞ 구간에서 준설 및 자전거도로 조성 등 영산강 살리기 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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