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화물차(카고) 가짜 번호판 값 1500만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ㅎ운송 이아무개(44)씨는 2008년 11월부터 청소차 등록증을 변조해 일반 화물차 등록증으로 둔갑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용도 화물차인 청소차의 자동차 등록증 구조변경 내역란을 수정액으로 지워 복사한 뒤 일반화물차로 기록하는 수법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변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 카고 차량의 번호판(화물 운송사업 면허권)을 1000만~1500만원에 팔기도 했다. 이씨가 청소차 등록증을 내는데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4만5천원을 들었을 뿐이다.
정부가 2004년 1월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트레일러나 카고 등 일반화물차 운송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카고와 트레일러 번호판 값은 ‘1500만~4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씨는 가짜 번호판을 확보한 뒤 지입차주를 고용해 매달 지입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씨 등 일반 화물차 불법 증차 브로커 4명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런 수법 등으로 모두 8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신규 허가를 받아 증차할 수 있는 특수용도 화물차(청소차, 현금수송차, 살수차 등)의 자동차 등록증을 카고 등 일반 화물차 등록증으로 둔갑시켜 1158대를 부정 등록시킨 불법 증차 브로커 일당 등 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증차를 한 브로커와 화물운송업자를 포함한 43명, 편의를 제공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사고 있는 공무원 18명, 화물협회 직원 4명 등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무원과 운송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이미 구속했고, 공무원 1명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불법 증차 브로커들은 공무원들과 결탁해 탱크로리 허가증을 제출해 트레일러로 등록 둔갑시키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화물차 불법증차 거간꾼 장아무개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탱크로리로 적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허가증을 제출해 공무원과 짜고 95대를 트레일러로 부정 등록해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이아무개(58)씨는 2008년께 장씨한테서 수표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수용도 화물차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지역 화물협회에 일반 화물차로 변경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부정등록시킨 1158대에 대해 감차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시와 전남, 전북, 경기, 충남도 등지의 자치단체에서 불법 증차된 일반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 보조금이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부당 지급된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수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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