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당시 당직자 3명 입건
지난 29일 새벽 부산 앞바다에서 화학물질 운반선과 화물선이 충돌한 사고는 두 선박 운항 책임자들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해양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화학물질 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호(2만9112t급)의 항해 당직자인 ㅂ(25·인도)와 화물선 그래비티 하이웨이호(5만5000t급) 항해 당직자 2명 등 3명을 선박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파괴)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를 보면, 화학물질 운반선은 중국으로 가려고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 남서쪽으로 항해하던 중 상선들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크게 선회한 뒤 항로로 재진입하려던 중이었으며, 뒤쪽에서 항해하던 화물선은 경남 거제시 홍도쪽으로 가다가 앞쪽에서 재진입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의 왼쪽 측면을 뱃머리로 들이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박의 항해 당직자들이 기적 신호를 보내거나 서로 통신하는 등 충돌을 피하려는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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