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수수료와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깎아주기로
대전시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낸 납세자를 우대하는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를 1일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체납 없이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이다. 이들에게는 3년간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 수수료와 대전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성실 납세자 가운데 납부액이 1억원이 넘는 법인과 3000만원 이상인 개인·단체는 유공 납세자로 지정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주고, 세무조사도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전시가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를 시행한 것은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앞지르자 세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고 올바른 납세 문화를 권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보육료와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단일 예산 증가액은 전체 세입 증가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올해 전체 세입은 지난해보다 1251억원 늘어난 2조5520억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 지출만 1526억원으로 세입 증가분 1251억원보다 270억원이 많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65살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시와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85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행정, 관광, 환경, 기업 지원 분야 등의 예산을 줄이고 납세자 우대 시책을 시행했다. 또 지방세 체납 전담팀을 꾸려, 체납 법인과 개인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채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이종익 대전시 정책홍보 담당은 “우리나라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 수준인데, 세출 구조는 6 대 4 정도로 지방세 지출이 많다. 특히 올해는 복지 관련 예산이 급증해 납세를 독려하고 체납 세금을 확보하는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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