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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수공 새 용역회사 비정규직 10명 해고
노조원 200명 “노동부지침 위반” 반발

등록 2014-01-06 20:46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되자 노동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비정규직노조지회 노조원 200여명은 6일 낮 12시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한국수자원공사 앞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수자원공사와 용역업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두레비즈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승계하고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와 새로 청소용역 계약을 맺은 특수임무유공자회, 시설용역 계약을 한 두레비즈가 지난달 31일 간단한 면접을 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 가운데 청소 부문 7명, 시설 부문 3명 등 모두 1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규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 지침은 고용승계를 용역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수공은 용역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해고된 10명 가운데 4명은 노조 간부여서 노조활동을 탄압한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수환 수자원공사 노사협력 책임위원은 “용역계약서에는 고용승계가 포함돼 있다. 용역회사의 해고 조처가 용역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전문기관에 문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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