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변경 찬반투표 앞두고
시, 직원들에게 호소문 보내
“안행부 지침, 비합법단체 불인정”
노조 “설립중일땐 법외노조 아니다”
시, 직원들에게 호소문 보내
“안행부 지침, 비합법단체 불인정”
노조 “설립중일땐 법외노조 아니다”
광주시가 광주시공무원노조(위원장 강승환)의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으로 상급단체 변경 찬반 투표를 앞두고 노조에 투표 중지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공무원노조(위원장 강승환)는 9일 “시가 호소문이라는 형태의 글을 직원들에게 보내 조합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10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정문 앞에서 ‘투표총회 방해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행정포털에 ‘민주노총 소속 단체는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고, 정치활동에 개입하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전국공무원노조로 가면 단체협약이 효과가 사라지고, 노조 사무실 현수막 부착 등이 금지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시는 또 시공무원노조에 ‘찬반 투표를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16~20일 조합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 전국공무원노조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안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상급단체 변경이 이뤄진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도 들어 있지 않는 공노총은 공익적 노동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대부분인 17개 광역자치단체 노조들 가운데 조합원이 더 많은 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 가입 여부를 위해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처음이다. 광주시에는 시공무원노조 외에 복수노조로 ‘광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있다. 김성훈 광주시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에 노조 설립증을 냈다가 몇차례 반려됐다. 창립 준비중인 노조는 합법적인 단체다”라며 “2009년 공노총의 노조 운영방식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의견이 대립됐다. 2010년 상급단체 전환을 위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안전행정부 지침은 노조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는 단체는 반드시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합법 노조 가입을 위한 모든 행위는 공무원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 금지에 따른 위법 행위라는 안행부 지침을 직원들에게 알린 것일 뿐 투표 방해나 압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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