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시설…행정력 행사 한계”
주민 “적극개입 나서야” 반발
주민 “적극개입 나서야” 반발
최근 주민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대전 서구 월평동 화상경마장 확장에 대해 대전시가 합법 시설이라는 태도를 내놔, 외곽 이전 중재 등을 기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9일 시청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마사회의 대전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확장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국마사회에) 외곽 이전을 강력하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마권장외발매소가 도심 한복판에 있어 문제가 있고,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지만 합법 시설이어서 행정력으로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 ‘권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아무개(48·서구 월평동)씨는 “발매소 면적이 커지면 이 일대 교통·환경이 악화되고 도박에 빠지는 이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권고’한다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대전 서구 월평동 마사회빌딩 7~12층에 입주해 있던 계룡건설이 다음달 이전하면 이 공간을 발매소로 고쳐 화상경마장 면적을 현재 1만927㎡에서 2만4870㎡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어 염 시장은 대전도시공사가 계약 유효기간을 넘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 협약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신축사업에 대해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조만간 법률 자문을 거쳐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협약서 제출 시한을 10일이나 넘긴 지난 6일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사업시행 협약을 해 차순위 업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염 시장은 “올해에도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동네경제 살리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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