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전문기관, 4년간 신고 분석
가해 56%가 친족…기관학대 7배↑
올해 도 지원 되레 4000만원 깎여
가해 56%가 친족…기관학대 7배↑
올해 도 지원 되레 4000만원 깎여
충남도에서 노인 학대 신고가 4년 사이 갑절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 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충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cn1389.or.kr)은 도내 시·군 15곳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009년 102건이던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214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그래픽)
노인 학대를 한 가해자 240명을 보면 친족이 56%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노인 요양시설이나 공용 생활가정 같은 기관이 36%, 본인 또는 타인이 각각 4%였다. 친족 가운데에는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56%였고 배우자(20%)와 딸(13%), 며느리(11%) 차례였다. 특히 2012년과 견줘 가해자 가운데 친족 비율이 75%에서 56%로 줄어든 데 견줘 기관에서의 학대 사례가 5%에서 36%로 늘어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형별 학대 행위는 방임하는 경우가 40%로 가장 많고 정서와 신체가 각각 24%, 경제(5%), 성(3%) 순서로 나타났다.
충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 학대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이유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과 부모-자식 사이의 갈등, 부양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래 남편 또는 부인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부담 탓에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 학대’ 경향이 늘고, 노인 보호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소홀한 것도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강후석 대리는 “최근 몇년 동안 노인 보호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면서 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가 새로 드러나 전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 노인 보호시설은 270여곳에 이른다.
노인 학대 건수가 급증하는 것에 견줘 충남도의 관련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충남도가 도 노인보호전문기관(피해 노인 전용 쉼터 포함)에 지원한 예산은 모두 5억1000여만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본예산 기준으로 4억7000여만원에 그쳐 4000만원이 되레 줄어들었다. 충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이미영 주무관은 “지난해 국비와 도비의 분담 비율이 7 대 3이었는데 올해부터 5 대 5로 바뀌었다. 부족한 예산 6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 학대 사례가 있으면 1577-1389로 연락하면 된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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