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스팸문자 등 집중 점검
과장광고 업체엔 과태료 부과
과장광고 업체엔 과태료 부과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불법 대출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단속과 관리에 나선다. 특히, 스팸문자 등을 무작위로 보내는 대부업체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한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 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따로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서울시는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끊긴 업체와 민원 유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점검을 하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과장광고 등을 일삼은 업체는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다. 이미 불법 대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누리집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이밖에 각 자치구의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나줘주고, 다음달에는 시·자치구·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부업 제도개선 토론회’도 연다.
서울시는 지난해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폐업 유도 등 행정지도(890곳) △등록 취소(280곳) △과태료 부과(431곳) △영업정지(35곳) 등 1636개 업체에 행정조처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금융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돼 고통받던 ㄱ씨 등 9건의 분쟁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달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4월부터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이 연리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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