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조, 17일까지 5개 구청서
“정권비위 맞추려 재갈 물리기”
시, 내달 9일까지 징계수위 결정
“정권비위 맞추려 재갈 물리기”
시, 내달 9일까지 징계수위 결정
지난해 이른바 ‘귀태가’(鬼胎歌) 펼침막을 내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들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추진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김동일(49)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이자 광주광산지부장, 강승환(48)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광주시 산하 공무원 노조 6곳의 대표자 6명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북구와 광주광산 지부의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서도 감봉·견책 등 경징계 절차를 진행중이다. 광주지역에서만 공무원노조 간부 10명의 무더기 징계가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런 조처는 지난해 9월 안전행정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안행부는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지부의 대표들이 귀태가가 적힌 불법 펼침막을 내걸고 을지훈련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시는 다음달 9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들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는 부당한 징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현수막을 내걸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에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공안몰이로 노조를 탄압하고 공직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파면·해임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귀태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고, 을지연습 때는 남북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은 “대선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중이라며 보호하고, 귀태가를 게시한 광주시 공무원은 기소 단계에서 중징계하려는 이중잣대에 동의할 수 없다. 미운털이 박힌 전국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노조 쪽은 또 검찰이 기소한 7명(광산 2명, 북구 4명, 남구 1명)과 시청이 징계를 추진하는 10명의 명단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대상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17일까지 5개 구청별로 연좌농성을 벌인 뒤, 다음달 전국적인 항의시위와 시민단체 연대집회 등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역의 전국공무원노조 동·서·북·광산 지부는 조직률 98%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남구 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의했고, 광주시노조는 16~20일 가입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다.
징계의 빌미가 된 귀태는 ‘귀신에게서 태어난 아이’ 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노조가 내건 귀태가는 “민주를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 먹겠다”는 내용(鬼何鬼何, 民主現也, 若不現也, 燔灼而燭也)이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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