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월 집유 4년 선고
당비·접대비 등으로 1억여원 유용
당비·접대비 등으로 1억여원 유용
광주광역시 법인 신용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일부를 빼돌린 뒤 개인 당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신현범)는 15일 박 시장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전 광주시 의전 담당 직원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비서실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은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한 돈을 실제 사용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관행적으로 이뤄져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광주시 재정에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이런 방식의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생긴 나머지 18억원 가운데 1억8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이 돈으로 매월 100만원씩 모두 4100만원을 당비로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7000만원, 골프비용으로 7600만원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을 경리관이나 회계 담당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 등 손실 혐의는 무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아파트 관리비로 쓴 비용도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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