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상품권 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집유

등록 2014-01-15 11:53수정 2014-01-15 22:41

징역 3년6월 집유 4년 선고
당비·접대비 등으로 1억여원 유용
광주광역시 법인 신용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일부를 빼돌린 뒤 개인 당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신현범)는 15일 박 시장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전 광주시 의전 담당 직원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비서실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은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한 돈을 실제 사용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관행적으로 이뤄져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광주시 재정에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이런 방식의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생긴 나머지 18억원 가운데 1억8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이 돈으로 매월 100만원씩 모두 4100만원을 당비로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7000만원, 골프비용으로 7600만원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을 경리관이나 회계 담당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 등 손실 혐의는 무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아파트 관리비로 쓴 비용도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