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조경등 10여 협력업체
원청·하청업체서 1억여원 못받아
발주한 교육원 “당사자간 해결을”
원청·하청업체서 1억여원 못받아
발주한 교육원 “당사자간 해결을”
경찰교육원의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억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인력공급업체들이 경찰교육원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ㄱ직업소개소 남아무개 대표 등은 15일 오후 충남 아산시 초사동 경찰교육원 앞에서 “노동자 20여명의 밀린 임금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시위를 했다. 남 대표는 “지난해 5월 한달 동안 경찰교육원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목수 20명이 일했는데 임금 1900만원 가운데 12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남 대표는 “인력공급업체는 원청·하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노동자들을 중개한 뒤 먼저 이들의 일당을 지급하고 원청·하청업체로부터 임금을 결제받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원청업체가 책임지는 게 관례인데 원청업체인 ㄷ건설은 하청업체인 ㅈ건설에 대금을 지급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ㅈ건설은 8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잘 안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교육원 골프장 건설 현장의 미지급 임금 총액은 건축·토목·조경 등 10여개 업체, 1억2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업체는 하청업체인 ㅈ건설 등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 나섰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교육원은 “ㄷ건설 등 3개사가 원청업체이며, 공정에 따라 원청업체에 대금이 지급됐다. 하청업체인 ㅈ건설 등이 협력업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교육원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채권은 발주처인 경찰교육원이 개입할 수 있으나,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선지급한 뒤 ㅈ건설 등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것은 일반채권이어서 당사자간 민사로 풀어야 한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남 대표는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자 처음에는 경찰 감리단에서 ‘임금을 받게 해줄 테니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 서류를 냈더니 ‘일반채권이어서 개입이 어렵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정용선 경찰교육원장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3500만원을 협력업체들이 가압류했으나 미지급 임금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원청업체 쪽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교육원 골프장은 9홀에 40만㎡ 규모로 올해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예산 135억원을 들여 2011년 7월 착공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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