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유물 적어 등록요건 미달
자격 갖춰 등록증 재신청 방침
자격 갖춰 등록증 재신청 방침
국내 유일의 나주배박물관이 2종 공립박물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개관한 지 22년 만에 등록이 취소됐다.
나주시는 20일 “전남도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보고를 토대로 실시한 공립박물관 실사에서 공립박물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 3일 나주배박물관이 등록증을 도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나주배박물관이 학예사와 수장고가 없고 소장유물이 부족해 박물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문을 벌였다. 시는 청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등록 취소처분의 유예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현장 실사 때 학예사 배치와 유물관리시스템 도입 계획 따위 문제점을 청문 당일까지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6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2종 공립박물관의 경우 유물 60점 이상을 보유하고 82㎡ 이상의 전시실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 학예사 채용, 수장고와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는 법이 개정된 뒤 4년 동안 배박물관이 공립박물관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등록을 취소당했다.
나주배박물관은 등록은 취소됐지만 명칭 사용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제한은 없어 현재 이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른 시일 안에 2종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고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계획이지만 유물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배박물관에는 현재 유물이 29점 있으나 고서 10점을 빼면 수레와 지게, 삽, 낫, 똥장군, 쇠스랑 등 농기계가 태반이어서 유물이라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배박물관이 연간 관람객수를 1만명도 채우지 못한데다 관람 수입은 아예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박물관이 있는 금천면과 15㎞ 떨어진 왕곡면에 2010년 나주배테마파크가 들어서면서 시설 중복 투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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