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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의회 ‘후천장애 예방’ 조례안

등록 2014-01-20 21:23

장애인 90.5%가 후천적 원인
“학교서 1년 1차례 교육을”
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이 후천적인 장애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도의회 267차 임시회에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낸 조례안에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에게 사고·질병에 의해 일어나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를 예방하는 교육을 1년에 1차례씩 교과과정에 편성해 시행하도록 했다. 기업체와 일반 도민들에게도 1년에 1차례씩 장애 발생과 인식 개선교육과 함께 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 5분발언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 후천적인 장애 발생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9%에 이른다. 하지만 충남도는 도 전체 인구의 6.2%인 12만4800여명이 등록돼 있어 다른 시·도보다 비율이 높다. 등록장애인 가운데 55.1%는 질병, 35.4%는 사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90.5%가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원인인 것도 조례가 필요한 이유다. 장애인복지법(31조)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해마다 벌이는 학교 평가 항목에 장애 예방교육 실적을 반영하고 충남도는 주민자치센터와 노인정·노인복지관·사회종합복지관 프로그램에 관련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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