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의 일일 활동 일지를 작성한 것과 관련 노조가 불법 사찰이라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국가 인권위 제소, 연대 집회를 계획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 영동군지부는 5일 “노조원 사찰 일지 작성을 발뺌하던 군이 노조 면담과정에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털어 놨다”며 “군이 자료 작성 사실을 인정한 만큼 6일 사찰 일지 내용과 과정을 인권위에 제소해 불법인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를 만든 민아무개 공무원 단체 담당은 “누구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참고 자료로 쓰려고 노조의 공개 활동 자료를 만들었다”며 “지난 6월3일 군이 청주지법에 낸 ‘파면·직위해제 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의 행정 자료로 활용 되는 줄 알았다면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징계를 받는 노조원들의 행적이 날짜와 시간대별로 정확히 기록돼 있고 소송 자료로 쓰인 점으로 미뤄 군 조직 차원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감시”라며 “군의 구시대적인 사찰을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공무원 노조 충북본부와 힘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범수 영동부군수는 “일일 활동 작성은 정당한 활동인 만큼 처벌 대상 등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재발 방지나 읍·면의 동향업무 개선 대책 등은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영동/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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