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사무소 판결
충북 영동군 간부가 난계 국악단원을 성희롱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5개월여동안 조사를 벌여온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성희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5일 “난계 국악단원 등 6명이 난계 국악단장을 겸하고 있던 영동군 간부한테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영동군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성희롱 관련 내용을 조사했더니 2003년 11월 일본 연주회 뒤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영동군청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그에 준하는 조처를 다음달 11일까지 취하도록 지시했으며, 고소(고발)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동 난계국악단 노조 등으로 이뤄진 대책위원회는 “노동사무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희롱 가해자인 전 영동군 고위 간부의 공직배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충북도에 대한 행정 감사 청구, 인권위 제소, 가해자의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영동군 간부로 있다가 충북도로 전입을 온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진정을 낸 난계 국악단원 등 6명에게 명예훼손과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놓은 터라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난계 국악단원으로 있던 ㅊ씨가 지난 4월 난계 국악단장을 겸하고 있던 고위 간부가 지난해 4월과 11월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을 낸 데 이어 난계 국악단원 ㅇ씨 등 4명이 2003년 11월 일본에서도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을 내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조사를 해 왔다.
영동/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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