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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 골프장 23곳, 농약 38% 줄인다

등록 2014-01-21 22:07

도와 ‘친환경 운영협약’ 맺어
2016년까지 사용 감축 약속
“홍보에도 효과 있을 것”

농약을 많이 사용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됐던 골프장에 친환경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도내 18홀 이상 골프장 23곳과 ‘골프장 친환경 운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와 골프장이 농약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권오봉 경제부지사와 도내 18홀 이상 골프장 23곳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이들은 “전남지역 골프장의 한해 평균 ㏊당 농약 사용량을 2016년까지 전국 평균 17.25㎏(2012년)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데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전남지역 골프장은 환경부 조사에서 한해 평균 ㏊당 13.85㎏을 쓰고 있어 목표량인 8.62㎏를 달성하려면 38%를 감축해야 한다.

승주골프장과 경도골프장 등 협약을 맺은 골프장들은 2월 말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는 한 해 두차례 이행 실태를 평가해 우수 골프장을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리자 교육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도는 친환경 운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장했고, 운영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가 지난해 12월 회원제 골프장을 상대로 참가 의향을 조사하고, 농약 살포량과 비료 사용량 등 실태를 확인해 협약 체결의 기반을 닦았다. 도는 친환경 골프장 만들기가 성과를 거두면 이를 8개의 대중제 골프장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 스포츠산업과 김영관씨는 “골프장들이 지역마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입장료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는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다”며 “농약을 줄인 친환경 골프장을 내걸어 홍보마케팅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고독성이나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량 규제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저독성 농약이라도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주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에 피해를 주는 만큼 저독성 농약 총사용량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도 쪽은 골프장의 잔디를 가꾸는 데 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이고 미생물제제 사용을 확대하면 땅심이 튼튼해져 잔디 생육이 좋아진다며 업체들을 설득해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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