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고 지연·부실시공 눈감아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설계를 어기고 부실하게 시공을 한 ㄱ건설업체 ㅂ(56) 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또 이런 부실시공과 지연시공을 눈감아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전남개발공사 ㅈ(56) 전 빛가람사업단장 등 공기업 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체 대표 ㅂ씨는 2009~2012년 전남개발공사가 77억원에 발주한 빛가람도시 2-1공구의 기반시설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에 모래를 넣지 않고, 인도 경계석을 고정시키지 않는 등 설계와 달리 시공한 혐의를 사고 있다. 그는 또 공사 완공이 두 달 늦었는데도 발주처의 직원들을 구슬려 준공검사를 받아내고 지연보상금 6억원의 부과를 회피하기도 했다.
전남개발공사 전 빛가람사업단장 ㅈ씨는 2012년 12월 ㄱ업체의 기반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준공검사를 해주었고, 전달 있었던 자녀 결혼식 때는 축의금으로 건설업자 10명에게 900만원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다. 또 공사 직원 ㅇ씨와 ㄱ씨도 공사감독을 게을리하고 부실시공을 눈감아주었다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됐다.
박태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ㄱ업체는 서둘러 자전거도로와 인도 경계석을 재시공했다. 일부 전남도의원이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한 뒤 혐의를 잡고 현장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며 수사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