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의 문화가 있는 삶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춰 국민이 부담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종 문화시설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야간개방 및 문화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문화가 있는 날’이 처음으로 시행된 29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전시 관람시설과 영화, 프로스포츠, 공연장 등에서는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문열거나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야간에도 문을 열었다. 이날 대전에서는 대전역사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화폐박물관, 옛터민속박물관이 무료 개방됐으며, 한밭도서관을 비롯한 14개 공공도서관은 밤 10~11시까지 문열었다.
대전시청 20층 하늘마당에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요 브런치 콘서트 ‘퓨전 국악의 향연’이 무료 공연을 했다. 또 영화관 가운데 시지브이(CGV) 대전지점, 메가박스 대전은 저녁시간대(오후 6~밤8시) 상영하는 일반 영화 관람료를 1인당 5천원으로 할인해 주기도 했다. 대전시는 대전시립미술관 무료개방일을 현재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마지막 주 수요일로 고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휘 대전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가 있는 날’ 지정을 기념해 시 공무원들에게 책을 선물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많은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문화를 누리는 삶이 일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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