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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빛 공해 방지’ 첫걸음…조례 상정

등록 2014-02-05 20:58

시, 네온사인 등에 의한 피해 보호
11일 시의회 환경위 거쳐 본회의에
조명규제 담아…처벌은 5년 유예
광주시 서구 화정동 ㄱ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인공조명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을 구청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인근 한 모텔 건물의 외벽에 있는 야간 광고물의 조명이 과도해 수면을 방해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 다른 구엔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접수됐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수면방해 152건, 농작물 피해 145건, 눈부심 4건 등 301건에 달했다.

광주시가 건물 불빛이나 간판 조명 등에 눈이 부셔 불편을 호소하는 ‘빛 공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

시는 5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빛공해방지계획과 빛환경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한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빛공해 방지법은 옥외 조명에 따른 생활 불편이 없도록 조명의 위치, 밝기, 가동시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자치단체장은 1종부터 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례로 지정해야 한다. 이번 광주시의 조례안엔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때 고려사항,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지역내 빛방사관리 대상의 조명기구는 구역별로 지정된 빛방사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시는 올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거지역이나 업종별로 빛공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 환경생태국 관계자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인공조명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생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정해지면 광고·장식조명 등의 빛 방사량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단속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빛공해업소 단속의 근거가 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은 내년으로 미룰 방침이다. 상인들과 건물주, 광고주 등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여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빛공해 방지법에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위반업소 처벌을 유예하도록 돼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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