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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1만원’ 때문에 생후 45일 아기 던진 아버지

등록 2014-02-10 15:50수정 2014-02-10 16:53

아내와 말다툼 벌이다 홧김에 벽에 던져 숨지게 해
전남 나주경찰서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생후 45일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ㄱ(42)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40)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들을 벽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벽에 부딪쳐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ㄱ씨는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던 중 돈 1만원이 맞지 않자 “씀씀이가 헤프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경찰에서 “홧김에 아이를 베개 위로 던지려 했는데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수입 없이 다자녀 양육 지원금 등에 의존해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시가 지난달 이들 부부에게 지원한 생계·주거비는 모두 124만8000원이었다. 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큰아들이 태어난 2006년부터 한두해마다 한 명씩 모두 다섯 자녀를 낳았다. 가족 구성원을 늘어났지만 ㄱ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와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아내는 양육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인 자녀 2명분 양육비로 월 25만원, 난방용 기름과 쌀 등을 지급받아 겨우 생활해왔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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