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성민원 대책 시행
앞으로 서울시 종합민원전화인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 전화를 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한 차례만 해도 법적 조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성희롱·폭언·욕설·협박 등 상담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 전화에 대해 그동안의 제한적인 법적 대응에서 벗어나 곧바로 조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고강도 대책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 1회일 경우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해 고소·고발 등 법적인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다른 악성 전화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다양한 법의 적용을 통해 삼진아웃제로 법적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악성 전화에 대해 ‘법적 조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차례 보낸 뒤 전화를 끊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런 경고를 세 번 한 뒤 끊을 수 있었다. 상담사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처다. 앞서 서울시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보호 대책’을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권고한 바 있다.(<한겨레> 2월6일치 15면)
시는 지난해 하반기 악성 전화 횟수가 2012년 상반기에 견줘 56% 감소했지만 월평균 1009건에 이르러 상담사들의 고통이 컸다며 이번 대책 도입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악성 전화 1009건에는 성희롱 13건, 폭언 147건, 만취상태 장시간 통화 202건, 시정과 무관한 반복 민원 394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201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시가 고소한 악성 민원인은 7명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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