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면접 불합격 장혜정씨
차별말고 임용하라” 촉구 집회
광주교육청 오늘 적격 여부 재심
차별말고 임용하라” 촉구 집회
광주교육청 오늘 적격 여부 재심
뇌병변 장애인인 장혜정(30·여)씨의 특수교사 임용 적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1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특수교사 공채에 응시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장씨를 특수교사로 채용하라고 촉구했다.
장씨는 올해 광주시교육청이 중등특수과목 장애인 교사 1명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에 응시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수업실연과 면접고사인 2차시험 과정에서 언어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단체는 “장씨가 2004년 조선대 사범대 특수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가 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면접에서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은 심각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광주지역의 장애인 6만8000명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장씨의 불합격 처분을 무효화하고 특수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해당 응시자가 언어적 소통 이외에도 표정, 몸짓, 손짓, 시선 등의 비언어적 소통이 모두 어려워 교직을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평가위원들이 특수교사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사로서 적격 여부를 신중하게 재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재공고를 통해 장애인 특수교사를 다시 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의 문상필·정병문·윤봉근 의원 등도 “특수교육법은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이 특수교사로서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부적격 판정을 취소하고 특수교사로 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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