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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횡령한 구의원에 기껏 공개사과, 결정광주 남구의원들 제식구 감싸기

등록 2014-02-11 23:49

윤리특별위 결정에 비판 나와
시민단체 “민주당 도덕성 문제”
광주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최아무개(49) 의원의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로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2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최 의원의 징계 심사 결과를 보고한다. 윤리특위는 지난 7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최 의원의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결정한 바 있다. 윤리특위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참석해 3명이 공개사과에 찬성했고 2명은 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금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윤리특위의 징계 심사 보고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남구의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공개사과로 결정되자 ‘솜방망이 징계’,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구의회는 12명의 의원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통합진보당 의원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최 의원 1명만 무소속이다. 남구 한 구의원은 “지방의원이 비리에 연루되더라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법규로 지방의원을 제명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영일(55)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였던 남구의회가 지난해 12월 징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당사자가 탈당해 버렸다”며 “자질 없는 이들이 민주당 공천권으로 지방의회에 손쉽게 진출해 지방자치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남구의회에서 사과 문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당사자가 두루뭉술하게 유감 표명만 한다면 되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친인척과 무자격 요양사를 고용해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6개월여 동안 국고보조금 4억9000여만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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