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 총장 독단인사 반발하자
재단은 의장·부의장 징계
교수협은 총장 탄핵 결의로 맞불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재단은 의장·부의장 징계
교수협은 총장 탄핵 결의로 맞불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부산 경성대 학교법인과 교수협의회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재단이 임명한 총장이 교수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징계 절차를 밟자 교수협의회는 총장 탄핵을 결의하고, 재단은 두 교수를 파면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경성대 대학본부와 교수협의회의 말을 들어보면, 경성대 학교법인인 한성학원(이사장 김동기)과 교수협의회의 갈등은 2011년 10월 송수건 총장이 임기 4년의 총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시작됐다.
교수협의회는 학교법인 쪽이 김대성 당시 총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김 총장의 동서인 송수건 미드아메리카 침례신학교 평가부총장을 새 총장으로 임명하자 반발했다. 이에 송 총장은 같은 해 11월 교수협의회와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을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총장에 취임했다. 학교법인도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송 총장과 교수협의회는 이후에도 자주 충돌했다. 지난해엔 단과대학 대표 교수 등 10명으로 꾸려진 인사위원회가 일부 보직교수의 유임을 반대했는데도 송 총장이 임명을 강행하자, 박민수 교수협의회 의장은 도서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또 송 총장은 교수 충원율과 재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교 동문 30여명을 산학협력교수로 초빙해 반발을 샀다.
갈등은 송 총장이 지난해 11월 인사위원회에 박 교수와 교수협의회 부의장인 신창옥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더 커졌다. 교수협의회는 같은 달 27일 총회를 열어 송 총장의 탄핵을 결의하고 “합의서대로 총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재단과 송 총장은 지난해 12월 교수협의회 총회 절차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또 재단 이사회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두 교수의 파면을 재단에 건의했고, 재단은 지난 5일자로 이들을 파면했다.
교수협의회는 두 교수가 파면당한 날에 송 총장의 직무를 중단시켜 달라는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파면당한 두 교수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태도다.
박 교수는 “인사위에서 징계를 반대했는데도 송 총장이 재단에 징계를 요청했으므로 재단 징계위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송 총장 탄핵을 결의하고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내자, 재단이 보복 차원에서 파면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철범 경성대 학무부총장은 “인사위원들이 징계 여부를 심의하지 않았다. 또 인사위는 심의기구여서 총장이 인사위 결정을 따를 필요도 없다. 징계 절차는 교수협의회가 탄핵을 결의하기 이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보복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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