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식(56) 전남 화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신현범)는 12일 군수 선거를 전후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홍 군수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군수가 업자들로부터 받은 8300만원 가운데 6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3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간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군수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홍 군수는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에 따라 홍 군수는 당분간 직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홍 군수는 이날 판결 직후 “군민들에게 죄송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군수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화순군은 2002년 이후 군수를 지낸 5명 중 4명이 당선무효 또는 직위상실형을 받는 오명을 쓰게 된다.
홍 군수는 2011년 4월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박아무개씨로부터 3000만원, 최아무개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 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자 화순지역 주민들은 “군수에 당선되면 줄줄이 감옥행이니 참 부끄럽다”고 입을 모았다. 화순은 특히 2002년부터 3명의 군수가 낙마하는 우여곡절로 지역 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 낙마한 군수 남편과 형을 대신해 부인과 동생이 출마해 ‘부부군수’(임호경-이영남), ‘형제 군수(전형준-전완준)가 나오면서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문아무개(52·화순읍)씨는 “창피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또 다시 지역 내에서 군수 선거를 둘러싸고 세력간의 다툼이 재연돼 갈등이 깊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화순/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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