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심의 노른자위 땅
허재호씨 4년 전 뉴질랜드로 ‘도피’
‘현지 부동산·호화아파트 소유’ 보도
지방세 24억도 체납…“검찰 직무유기”
그룹쪽 “부동산 소유 보도 사실무근”
‘현지 부동산·호화아파트 소유’ 보도
지방세 24억도 체납…“검찰 직무유기”
그룹쪽 “부동산 소유 보도 사실무근”
“부도를 낸 그룹 전 총수가 벌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고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면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요?”
법인세 포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과 25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허재호(72)씨가 회장이었던 대주그룹이 뉴질랜드에 금싸라기 땅을 보유했던 사실이 현지 신문을 통해 알려진 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한 교민이 17일 <한겨레>에 전화해 이렇게 물었다.
<더 뉴질랜드 헤럴드>가 지난 12일(현지시각)치에서 대주그룹이 2003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심의 노른자위 땅(사진)을 매입한 뒤 최근 중국의 부동산 개발회사에 되팔았다고 보도한 내용을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주는 이 땅을 2550만달러에 매입한 다음 ‘엘리엇 타워’로 불리는 67층짜리 아파트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2006년 건축 승인을 신청했다가 계획을 철회했다. 뉴질랜드 현지 교민들 사이엔 대주 쪽이 2008년께 이 땅을 인도네시아 한 회사에 거액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10월 대주건설 부도 이후에도 허 전 회장은 현재 대주그룹이 건설해 분양한 오클랜드 최고급 아파트(사진 아래) 최고급 층에 거주하면서 골프와 요트 등 여가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광주고법 형사1부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뒤, 슬그머니 뉴질랜드로 나가 입국하지 않아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뒤늦게 허 전 회장을 수배해 놓았지만, 속수무책인 상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하다. 벌금 미납은 범죄인 인도조약 대상이 아니다. 허 전 회장이 국내에 입국해야 미납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모두 24억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일반인들은 재판에 계류중일 경우 출국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런데 재판에 계류중이던 허 전 회장이 어떻게 출국 허가원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검찰과 법원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 또는 고의 등으로 254억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주그룹 전 임원은 “당시 재정여건이 대단히 어려웠고 사실상 해체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수 없었고 매입 시도도 없었다.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그룹 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허 전 회장과 연락한 지 7~8년이 넘어 근황을 모른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사진 뉴질랜드 교민 제공
오클랜드 최고급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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