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주민 52명, 법원에 제출
“한전, 환경영향평가법 어겨”
“한전, 환경영향평가법 어겨”
경남 밀양시 초고압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송전탑 공사를 중지시킬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문아무개(57·상동면)씨 등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 52명은 18일 한전을 상대로 송전탑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 주민들은 “한전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극심한 물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전자파 등으로 건강 피해가 우려되므로, 위법한 송전탑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송전탑 건설이 주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노선을 조정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신고리원전 3·4호기를 1년 안에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노선 조정이나 대안 마련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2007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전체 사업면적은 31만3550㎡이며 헬리콥터를 이용할 곳은 5곳이라고 했으나, 실제 사업면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의 2배가 넘는 66만8265㎡이며 헬리콥터를 이용한 곳도 3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월10일치 1면 참조) 이렇게 사업 내용을 크게 변경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와 환경부 장관 의견 청취 등을 해야 하고, 협의 완료 전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다.
이계삼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삶 전체가 걸려 있는 일인 만큼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밀양/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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